‘운전 중 핸드폰 통화’ 적발시 벌금 부과 (런던)
등록일:
200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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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2월 1일부터 영국의 모든 도로에서 차량 운전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30파운드의 벌금형을 받게 되었다. 주행 중에는 모든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차량에 장착된 Hands-free 전화기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전화 사용이 허용된다. 그러나, 한 조사 결과, 상당수의 운전자가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당국의 홍보 부족이라는 비난도 거세고 일고 있다.
(Metro, 2003. 1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