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및 조달시스템 개혁 종합보고서 발표 (뉴욕)
미국 뉴욕市는 그동안 연간 91억 달러에 달하는 市의 조달시스템 개혁을 위해 관련법률 개정, 행정제도 개선, 경영 관리 및 기술 혁신 방안 등을 연구해왔는데, 최근 그 연구결과를 요약한 종합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매년 6천만 달러를 절약할 수 있는 조달 계획안과 조달업무 관계자들의 업무에 대한 책임감과 성실성을 관리하는 방안, 기존의 비효율적인 조달업무과정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다. 주요 7개 분야별 개혁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영 개혁’ 분야의 주요 내용은, 중복되는 조달정책과 감독기능 조정, 불필요한 감독 승인제도 폐지를 통해 조달과정시간 단축, 소규모 구매에 대한 효율적이고 다양한 방안 모색, 소수인종과 여성이 경영하는 기업 · 지역기업 · 소기업의 참여 확대 및 상호협력과 정보교환 강화 등이다.
둘째, ‘혁신적인 구매기회 활용’ 분야는, 다수의 기관이 공동으로 구매하거나 다수의 판매자간에 경쟁을 유도하여 최적의 가격에 구매하는 방안, 연방정부와 州정부의 조달계약에 덧붙여 계약하는 ‘piggy-back’ 방식의 계약 및 민관협력 계약 증가 등 조달금액을 절감하는 방안 도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셋째, ‘필요한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 분야는, 조달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최종 단계에 이르기까지 종합화 · 자동화된 업무처리시스템을 갖춰 모든 조달과정을 추적할 수 있고, 조달 업무가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기술 개발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넷째, ‘성과에 대한 책임’ 분야의 주요 내용은, 구매기관과 감독기관 모두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성과지표 개발이다. 다섯째, ‘매각인의 보증책임 확보’ 분야는 매각인의 책임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고 감독하는 관련기관에 필요한 기술 지원 및 훈련 제공, 매각인의 성실성 · 재정능력 · 계약 성과 등에 관한 문제점 조사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여섯째, ‘헌장 개정’ 분야는 매각인에게 지나치게 부담이 되는 조달과정을 개선하여 조달과정의 유연성을 증가할 수 있도록 헌장을 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일곱째, ‘법률 개혁’ 분야는 州정부와 연방정부의 계약을 보다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 각 기관에 계약 자율권 부여, 자격 있는 매각인 명단을 미리 작성 · 활용할 수 있도록 조달행정 개선, 소규모 구매의 상한선 증대 등이 주요 내용이다.
(<a href="http://home.nyc.gov/portal/index.jsp?pageID=nyc_home" target="_blank">home.nyc.gov/portal/index.jsp?pageID=nyc_hom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