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차량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견인차량업체에 보너스 지급 추진 (플로리다州: 마이애미市)
등록일:
200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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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플로리다州는 사고차량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유료도로(Turnpike)상에서 운영되는 견인차량업체를 대상으로 보너스 지급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은 견인차량업체가 사고 발생 후 90분 이내에 사고차량을 처리할 경우 보너스를 지급하고, 사고차량 처리가 많이 지연될 경우에는 견인차량업체가 분당 10달러의 벌금을 당국에 지불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교통사고 발생시 사고차량으로 인한 도로 통제에 따른 사회적 손실을 최대한 줄이려고 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재 州는 견인업체 선정 작업에 착수했으며, 정확한 사고차량 처리시간 측정을 위한 장비를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당국은 유료도로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경우, 다른 도로구간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a href="http://www.miami.com/mld/miamiherald/news/state/7056122.htm" target="_blank">www.miami.com/mld/miamiherald/news/state/7056122.htm</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