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호 위해 디젤차량 운행 규제 (동경)
등록일:
200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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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東京都, 사이타마(埼玉)현, 치바(千葉)현, 카나가와(神奈川)현은 중앙정부의 규제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올 10월부터 디젤차량 운행 규제에 착수한다. 都는 1999년부터 ‘동경도 디젤차 NO 대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왔는데, 최근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는 환경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다. 이에 따라, 디젤차량 PM(입자상부유물) 기준 준수, 저공해차 도입, 자동차 환경관리계획서 제출, 공회전 금지, PM 증대 연료의 사용 및 판매 금지, 자동차 판매자에 의한 환경정보 설명 등을 2003년 10월부터 실시하게 된 것이다. <br>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각종 지원책을 준비하고 있으며, PM 감소장치 보조, 규제준수차량 구입 보조 및 융자 알선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업자에 대해 운행 규제를 실시하고, 일정 수의 저공해차 보유도 의무화하고 있다. 이러한 배출가스 규제는 오사카市나 고배市의 ‘클린배송 실시’, ‘배출기준 미달 차량의 유입 금지’ 등의 제도로 파급되고 있다. <br>
(BUSRAMA INTERNATIONAL, 2003.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