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안심마을 만들기 조례」제정 (동경)
등록일:
200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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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東京都는 최근 제2회 都의회 정기회에서「동경도 안전 · 안심마을 만들기조례」를 가결 · 공포했다. 이 조례는 공공기관, 주민, 기업 등의 책무를 분명히 하여 범죄방지활동을 촉진하고, 주택 · 도로 · 공원 · 상업시설 · 학교 등의 방범성과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데 목표가 있다. <br>
구체적으로는 방범등을 설치하여 범죄발생구역을 없애는 등의 하드웨어적 대책과, 지역단위의 방범 순찰을 강화하는 등의 소프트웨어적 대책을 종합적으로 실시함으로써 범죄가 발생하지 않는 마을 만들기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주택의 방범성 향상을 위해 광역자치단체 중에 최초로 공동 주택을 건설할 경우, 건축기준법에 의한 건축확인 신청시 도청의 담당직원은 건설회사가 경찰서장에게 방범상의 의견을 요구하여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이 조례가 시행되는 10월 이전에 都는 공공기관, 주민, 기업 등이 협력하기 위한 협의회의 설립, 주택 · 도로 · 공원 · 상업시설 · 학교 등의 방범지침 마련, 조례홍보 등의 활동을 할 계획이다.<br>
(동경도, 廣報東京都, 2003년 8월호)<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