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개발구역 내 보행로 설치 의무화 조례 마련 (앨라배마州: 쉘비 카운티)
등록일:
200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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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앨라배마州 쉘비(Shelby) 카운티는 새로 개발되는 구역 내에 보행로 설치를 의무화하는 조례를 최근 마련했다. 이 조례에 따르면 개발구역 면적이 15,000 평방피트 이상 1에이커(acre) 이하인 지역은 적어도 도로 한쪽면에 보행로를 설치하고, 15,000평방피트 이하인 주거지역에서는 도로 양쪽으로 보행로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차도와 보도 사이의 완충지대로 약1.5m의 ‘green space’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했으며,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휠체어 이용이 가능하도록 보행 동선 내 연석의 높이를 낮추도록 하였다. 그리고, 보도 설치의 기술적인 측면에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여 보도 포장시 환경친화적인 재질을 사용할 것 등을 규정했다. 이 조례는 향후 계획되는 주거 및 상업지역에 한해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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