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현장 파견공무원의 근무태만 신고제도 도입 (일리노이州: 스프링필드)
등록일:
2003.08.05
조회수:
1067
미국 일리노이州 교통부는 교통부 산하 소속공무원이 도로 현장에서 근무태만 행위를 보일 경우, 일반 운전자들이 이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州는 이를 위해 교통부의 모든 소속차량에 이를 알리는 문구 및 신고 전화번호가 표시된 스티커를 부착할 계획이다. 州는, 이 제도의 목적이 일한 만큼 보수를 주고 근무태도가 좋은 공무원을 발굴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br>
州는 이를 위해 24시간 운영되는 신고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며, 이 신고전화를 통해 공무원의 근무태만뿐만 아니라, 칭찬할 만한 행동도 추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허위신고 예방을 위해 신고자의 신원 등을 분명히 기록하고, 신고내용의 적절한 확인절차를 거치게 할 예정이다. 州교통부는 현재 근무 인원의 약 10% 정도가 근무태만 행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a href="http://www.suntimes.com/output/news/cst-nws-lazy03.html" target="_blank">www.suntimes.com/output/news/cst-nws-lazy03.html</a>) <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