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사에 ‘능력등급제’ 도입 (동경)
등록일:
200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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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현재의 연공서열형 인사제도를 개혁하고 공무원의 직무수행능력을 급여와 승진에 반영하는 ‘능력등급제’를 도입키로 했다. 일본 정부는 이를 위해 공무원제도 개혁관련 3개 법안인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능력등급법안, 민관인사교류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그동안 학계와 언론 등에서 국가공무원 고시 합격자만 간부후보가 되는 현행 ‘커리어’ 제도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해왔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폐해를 시정하기 위해 민간기업에서 일반화되어 있는 ‘실력주의’ 인사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이다. <br>
일본 정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가공무원법을 개정, 재직연수에 따라 직책과 급여가 결정되는 현재의 직계(職階)제 관련조항을 삭제하고, ‘능력등급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능력등급법안에서는 행정, 교육 등 10개 직무별로 능력등급표를 작성함으로써, 직무수행능력에 비례해 직위와 급여가 결정될 수 있도록 개정할 방침이다.
(요미우리신문, 2003. 7. 3) (The Daily Focus, 2003. 7. 4)<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