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량맨션 등록표시제」시행 (동경)
등록일:
200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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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1
일본 東京都는 지난 4월 1일부터「우량맨션 등록표시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都內 분양맨션 약 70만호 중 건물의 성능과 관리 면에서 일정수준 이상의 맨션을「우량맨션」으로 인정․등록토록 하는 제도로서, 신축 및 중고 맨션의 적절한 유지 관리를 유도하고, 都民들에게 맨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맨션 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br>
우량맨션의 선정기준은 건물 성능과 관리부문으로 나뉘는데, 건물 성능은 맨션 공용 부분의 구조․안전․위생 등에 필요한 5개 항목으로 내진 성능, 화재시 안전성, 노후화 경감대책, 유지관리, 고령자 배려 등을 심사한다. 관리부문에선 관리조합, 관리규약, 장기보수계획, 보수적립금 등 맨션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사한다. 우량맨션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맨션에 대한 정보가 인터넷상에 공개되며, 우량맨션의 인정 유효기간은, 건물성능의 경우 신축맨션은 6년(중고 3년)이고, 관리부문은 신축․중고 모두 3년을 원칙으로 한다.<br>
(<a href="http://www.jutaku.metro.tokyo.jp/y_manshon/140-01manshon.htm" target="_blank">www.jutaku.metro.tokyo.jp/y_manshon/140-01manshon.htm</a>)<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