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구간에서 차량 전조등 켜기 의무화 (펜실베이니아州: 해리스버그市)
등록일:
2003.03.17
조회수:
1145
최근 미국 펜실베이니아州 교통당국은 도로공사구간 통과시 차량 전조등 켜기를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25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당국은 이 제도의 시행을 위해 도로공사구간 앞에 전조등을 켜도록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할 예정이다. <br>
이번 조치는 도로공사구간에서 발생하기 쉬운 교통사고를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 당국은 이외에도 올 6월부터 새로이 시행되는 관련법에 도로공사구간에서 규정 속도보다 시간당 11마일(시간당 약 18km)을 초과해 운행한 과속 운전자에게는 15일간 면허정지를 가할 수 있도록 규정할 예정이다.
(<a href="http://kyw.com/Local%20News/local_story_051152124.html" target="_blank">kyw.com/Local%20News/local_story_051152124.html</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