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및 셋째 자녀 이후의 1세 미만 영아 보육료 전액 지원 (일본: 아키타縣)
일본 아키타(秋田)縣은 1991년부터 실시해온「건강한 자녀 양육지원사업」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1세 미만의 첫째 자녀(장남 또는 장녀) 보육료를 시정촌(市町村)과 50대50 비율로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縣은 기존에 제도화되어 있었던 셋째 자녀 이후의 1세 미만 영아에 대한 전액 보조에 이어 이번에 1세 미만의 첫째 자녀를 830명으로 추정해 총 9억 4,212만엔을 새롭게 지원하기로 했다. 이같은 조치는 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낳고 양육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현재 기혼여성의 초산(初産)은 27세 정도로 저소득가구가 많은데, 월평균 약 44,500엔이 드는 1세 미만 영아의 보육료가 가계에 부담이 되고 있다. 이에 縣은 일을 하고 싶은 여성이 늘어나고 있고, 가정형편 때문에 일을 해야만 하는 여성이 있으며, 육아휴가 취득률이 54.7%에 그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실제로 보육비가 필요한 부모의 부담을 가볍게 하는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br>
이와 함께 아키타縣은 출산 전후의 지원제도도 확충했다. 즉, 임산부의 건강 유지와 경제적 부담 해소를 위한 건강 검진(4회)과 치과 검진(1회)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1억 575만엔을 계상했다. 또한 핵가족화에 따른 자녀양육 관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부모와 자녀가 함께 상담과 놀이를 할 수 있는 교류 공간을 준비하고, 전문 보육사와 간호사로 이루어진 ‘자녀양육 어드바이저’를 배치하기 위해 513만엔을 계상했다. 이러한 지원제도 도입은 계속 심화되고 있는 출산율 감소 및 노령화 인구 증가 추세가 배경이 되고 있다.
(每日新聞, 2003. 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