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내의 도로에「가변 속도제한 표시기」설치 (휴스턴)
등록일:
2002.10.09
조회수:
1562
미국 텍사스州 휴스턴 지역의 몽고메리 카운티(Montgomery County)에서는 차량 제한속도가 낮은 어린이보호구역(School Zone) 내의 도로에「가변 속도제한 표시기」를 시범적으로 도입, 도로 이용자의 편의와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동시에 모색하고 있다. 이「가변 속도제한 표시기」는 등·하교시에는 제한속도를 20mph로, 그 밖의 시간대에는 제한속도를 30mph로 나타낸다. <br>
또한, 이 표시기는 기존의 제한속도 표지판과는 달리 훨씬 눈에 잘 띄어 운전자의 부주의로 속도제한을 어기는 사례를 줄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몽고메리 카운티 정부는 카운티 전역의 어린이보호구역에 이 표시기를 전부 설치하기 위해 표시기 전원으로 태양열을 활용하는 방안을 현재 테스트하고 있다.<br>
(<a href="http://www.chron.com/cs/CDA/story.hts/education/backtoschool/1540275" target="_blank">www.chron.com/cs/CDA/story.hts/education/backtoschool/1540275</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