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 유해성’ 논란 빚고 있는「무선 이동통신 안테나」규제 (파리)
등록일:
2002.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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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파리市는 최근 각 민간 이동통신업체가 무분별하게 설치하고 있는 안테나를 대상으로 규제에 나섰다. 이동통신 안테나가 인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아직 일치된 결론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인체에 유해하다는 조사결과도 발표되고 있어, 그동안 안테나가 설치된 인근 주민들의 불만이 컸다. 현재 파리에는 11,000개의 통신 안테나가 있으며, 앞으로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br>
市의 규제조치에 따르면, 학교, 탁아소, 병원, 노인 요양소에는 이동통신 안테나 설치가 금지되고, 다른 지역도 출력 강도를 m당 2~3볼트 수준으로 약화시켜야 한다. 한편, 이동통신업체들은 에펠탑 하나에서 방출되는 전파가 프랑스 전역에 있는 3만 개의 안테나에서 방출되는 전파에 맞먹고, TV나 라디오 전파가 이동통신 안테나 전파의 100~1,000배에 달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규제조치는 불합리한 처사라며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br>
(르몽드, 9. 6)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