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미납된 주차위반 범칙금 납부하면 추가과징금 사면(赦免) (시카고)
등록일:
2002.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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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3
미국 시카고市는 주차위반 범칙금 장기 미납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누적된 주차위반 범칙금이 5,000달러 이하인 시민들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동안 범칙금을 납부하면 추가과징금을 면제시켜 주는「Parking Break Amnesty Program」을 현재 시행하고 있다. <br>
이 프로그램에 따르면, 2000년 1월 1일 이전에 발부된 주차위반 딱지에 대해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은 시민이 2002년 9월 3일부터 10월 4일까지 범칙금을 납부할 경우, 기본 범칙금을 제외한 추가과징금이 면제된다. 그러나, 2002년 10월 5일부터는 주차위반 딱지 3장 이하일 때만 과징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br>
(<a href="http://www.ci.chi.il.us/revenue/parking/amnesty.html" target="_blank">www.ci.chi.il.us/revenue/parking/amnesty.html</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