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음주 금지법」시행 (마드리드)
등록일:
200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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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마드리드市는 노상에서 맥주나 포도주와 같은 알코올음료를 마실 수 없도록 규정한「노상음주 금지법」을 올해 7월 말부터 시행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주유소와 기차역 등의 가판시설에서도 알코올음료 판매가 금지되었다. 그동안 대도시의 주거단지 주민들은 밤늦게까지 취객의 소음에 시달려왔다. 앞으로 마드리드에서 술을 마시려면 술집이나 레스토랑 아니면 집으로 가야 한다. <br>
(Frankfurter Rundschau, 7. 30)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