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안전 위해 보도에서의 자전거통행 벌금 부과 (뉴욕)
등록일:
200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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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市는 최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보도에서의 자전거 통행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그동안 市에서는 공식적인 표지판으로 자전거 통행을 허가한 보도를 제외하고는 보도에서 자전거 통행을 금지해왔다. 그러나 벌칙조항이 미미해 그동안 큰 효과가 없었다. <BR>
이번에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불법으로 보도 위에서 자전거를 탈 경우 최고 100달러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자전거운전자가 보행자를 위태롭게 할 경우 100~300달러에 달하는 벌금 부과가 가능하다. 또한, 자전거와 보행자간에 물리적 접촉이 있을 경우에는 자전거 운전자에게 추가로 100~2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자전거운전자가 6개월 내 2번 위반한 경우, 통상적인 벌금의 2배를 부과할 수 있다. <BR>
(<a href="http://www.nyc.gov/html/om/html/2002b/pr185-02.html">www.nyc.gov/html/om...)<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