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흡연 금지」조례 시행 (동경: 치요다區)
등록일:
2002.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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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東京都 치요다(千代田)구는 특정구역에서의 노상·보행중 흡연을 금지하는 조례안이 區의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지난 6월 24일 이 조례에 대한 주민 홍보 및 계도를 위해 대책본부를 설치했다. 6월 24일 처음 열린 대책본부 회의에서는 포스터․표어 공모 및 홍보캠페인 전개방안 등을 검토한 후, 앞으로「노상흡연 금지」조례를 마을회의 및 상가를 대상으로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br>
이에 따라, 구청장이 직접 6월 말과 7월 초 東京驛 등 區內 주요 전철역에서 가두 홍보를 했으며, 區內 기업에 대해서는 노상흡연 금지에 관한 사원교육 실시를 요청했다.「노상흡연 금지」조례는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되며, 가미다 및 유쿠스리마찌驛 주변 등 7개 지구가 ‘환경미화 모델지구’로 지정되어 노상흡연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한 사람은 2만엔 이하의 과태료 및 5만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日本經濟新聞, 6. 25)<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