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장 및 대학입지 제한제도 폐지 (동경)도시관리
등록일:
2002.07.24
조회수:
1117
일본에서는「수도권정비법」과「근기권정비법」개정안이 2002년 7월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수도권 및 수도권 주변지역(근기권)의 기성시가지에 일정규모 이상의 공장 및 대학을 증설하는 것을 제한하는 제도가 폐지되었다. 이에 따라, 東京都는 현재 산·학·연 협동 촉진을 위해 신산업의 육성 등을 도시 재생과 연계하는 것을 적극 고려하고 있다. <br>
공장 및 대학입지 제한제도는 수도권에서는 1959년에, 수도권 주변지역에서는 1964년에 제정되었다. 당시 東京都 區部에 연간 20만명이 넘는 인구 증가로 인해 교통 정체 및 주거환경 악화가 초래됨에 따라, 인구증가의 2대 요인이었던 공장과 대학의 입지를 규제하게 되었다.<br>
그러나, 이 제도는 만들어진 지 약 40년이 지난 현재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맞지 않게 되었다. 우선, 산업구조의 변화와 함께 제조업 종사자가 전체 인구구성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었다. 그리고, 중국 등지로 생산거점이 빠른 속도로 이전되어, 공장입지건수도 1960년대 고도성장기에 비해 1/6 수준으로 떨어졌다. 대학 또한 분교화로 인해 지방대학으로의 진학률이 높아짐에 따라, 수도권 시가지의 대학생수가 전체 대비 1960년 46.1%에서 2000년 19.5%로, 수도권 주변지역에서는 15.6%에서 7.9%로 각각 줄어들었다. <br>
(日本經濟新聞, 7. 8)<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