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의 도심진입’ 사전예약제 추진 (영국: 에든버러市)
등록일:
2002.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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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에든버러(Edinburgh)市는 날로 심각해지는 도심의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향후 4년 내에 도심에 진입하려는 차량을 대상으로 사전예약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차량이 도심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사전예약을 통해 차량을 등록해야 한다. 만일 예약을 하지 않고 도심에 진입할 경우에는 지정된 장소에서 2파운드의 혼잡통행료를 지불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60파운드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br>
市는 이 제도의 운용을 위해 차량번호판을 판독할 수 있는 카메라를 설치할 계획이다. 장애인 차량, 응급서비스 차량, 대중교통수단 및 오토바이는 사전예약 대상차량에서 제외된다. 市는 위반차량에게서 거두어들인 혼잡통행료를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다. <br>
(<a href="http://www.theherald.co.uk/news/archive/13-6-19102-1-28-27.html">www.the...)<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