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 리사이클 민관 공동으로 강력 추진 (동경)
일본에서는 지난 5월 30일「건설자재 리사이클법」이 시행됨에 따라, 현재 지자체와 관련업계의 대응이 본격화되고 있다.「건설자재 리사이클법」은 건물의 신·개축 공사시 현장으로부터 배출되는 폐콘크리트(폐철근콘크리트 포함), 폐아스팔트, 폐목재의 3개 품목에 대해 공사 수주자(受注者)에게 분별 해체와 재이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공사 발주자는 분별해체 공사의 계획서를 사전에 유출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3개 품목의 리사이클 비율을 2010년도까지 95% 수준으로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br>
건설폐기물 리사이클 움직임은 민관 공히 의욕적이다. 東京都內 주택시공업체인 ‘住友林業’은 폐목재를 연료로 재생하는 국내 18개사와 제휴해 재이용을 촉진하는 사업을 시작했다. 또한, 東京都에서는 폐콘크리트를 재활용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들이 모색되고 있다. 그동안 폐콘크리트 재이용의 주(主)가 된 노반재 수요가 공공공사 감소에 따라 함께 줄어듦에 따라 새로운 용도를 찾게 된 것이다. 都는 올 봄에 都營주택 재건축 공사를 건설폐기물 리사이클추진 모델사업으로 선정, 폐콘크리트 등의 폐기물을 현장 내에서 가능한한 재이용하는 방법을 모색중에 있으며, 한 건설업체는 재건축 현장에서 폐콘크리트를 가열·특수 가공해 공사현장에서 전량 재이용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br>
한편, 일본의 대형 건설업체들은 공동으로 가와사키 임해부에 건설폐기물의 리사이클 시설을 정비할 계획이다. 이들 업체들은 이 시설을 통해 건설 오니(汚泥)를 노반재(도로나 철로의 기반이 되는 지반을 다지는 자재) 등으로 재생함으로써「건설자재 리사이클법」상으로 리사이클 의무대상이 아닌 오니 등의 재이용을 업계 주도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들 업체들은 민간공장부지를 임차해 리사이클 시설을 설치하고, 이 시설을 통해 건설현장에서 나온 오니를 소성(燒成)해 노반재 등으로 재생할 계획이다. 또한 종이, 나뭇가지 및 목재, 폐플라스틱 등으로 구성된 혼합폐기물은 소성용 연료로 사용한다. 오니와 혼합폐기물은 리사이클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업계의 자율적인 재활용 프로젝트가 큰 관심을 끌고 있다. (日本經濟新聞, 5. 18 / 5. 28) <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