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기준 대폭 완화해 도심내 민간개발 촉진 (동경)
등록일:
200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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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東京都는 도심내 민간개발 촉진을 위해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대폭 개정키로 했다. 都는 현재 환경영향평가 의무대상인 건축물 높이가 100m이고 연면적이 10만㎡ 이상인 것을 1.5배(150m, 15만㎡) 정도로 완화할 예정이다. 이는 고층화가 바람직한 지역에서 민간부분의 고층빌딩 건설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고층건축물로서 의무대상인 사업은 현재 약 40건인데,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약 1/3 정도가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br>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재생법에 근거하는 ‘도시재생 긴급정비지역’과 도시계획상 고층건축물 건설을 장려하고 있는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 실시 전에 작성하는 조사계획서 제출 절차가 생략되고, 19개인 평가항목이 10개 항목 이하로 줄고, 평가기간은 현행 약 20개월에서 약 9개월로 단축된다. ‘특정지역’은 마루노우치․히비야 등의 도심부 및 신주쿠 등의 7부도심 등지에 있는 고층주택 유도지역이다. 都는 이 개정안을 6월중으로 都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7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br>(日本經濟新聞, 5. 29) (東京新聞, 6. 4)<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