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담합 방지 위해 입찰·계약제도 개혁 (동경)
등록일:
200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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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東京都는 최근 업체 담합 등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입찰·계약제도를 개혁했다. 우선 입찰을 희망하는 업체들이 한 장소에 모이는 현장설명회가 입찰 참가업체를 서로 알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담합의 온상이 되어왔다는 지적이 많아 이번에 폐지되었다. 그 대신 都는 앞으로 설계·견적에 관한 문의를 이메일이나 팩스를 통해 접수하기로 했으며, 입찰참가자 발표도 입찰이 끝난 후에 하기로 했다.
또한, 지명통지서의 배포는 같은 장소에 모아서 교부하는 종래의 방식을 없애고, 개별적으로 전달하거나 우편으로 발송토록 변경했다. 그리고 지명경쟁입찰시「공동기업체(Joint Venture)」의 경우 어떤 업체가 참가하는지를 입찰 전에는 알 수 없도록「자주결성방식」을 시험적으로 도입했다. 현재에는 발주자인 都가 사전에 지명업자를 그룹으로 나누어공표하는「예비지명방식」을 취하고 있다.
(日本經濟新聞, 3.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