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탄소 배출삭감 의무화 및 '배출량증서' 거래시장 조성 추진 (동경)
일본 東京都는 지난 2월 20일 업무용빌딩 등 대규모사업장의 이산화탄소 배출삭감 의무화와 배출삭감량을 증서화해 매매하는 시장 조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구온난화대책'을 발표했다. 지구온난화대책에는 이외에도, 신축건물을 대상으로 태양열 발전 등의 자연에너지 이용 의무화, 자동차 연비기준 강화, 전력과소비형 가전제품 생산 및 사용억제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都는 이 대책을 통해 민간기업에 이산화탄소 배출량 삭감을 의무화하고, 삭감 목표를 달성할 수 없는 기업에 대해서는 '배출량증서'를 매입토록 하는 것을 구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都는 오는 4월부터 약 1,100개의 대규모사업장을 대상으로 '온난화대책 계획서'를 제출토록 요구할 계획이다. 또한, 都는 '배출량증서'를 매매할 수 있도록 3월중으로 금융기관 등과 함께 준비기구를 구성키로 했다. 都는 이를 위해 이산화탄소 배출 삭감 노력에 시장가치를 부여하는 한편, 풍력발전이나 산림재생을 통한 삭감 효과를 제시하고 증명할 계획이다.
都에 따르면, 업무용빌딩이나 백화점 등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都 전체 배출량의 32%를 차지한다. 이는 일본 전체평균인 12%에 비해 매우 높은 수치이다. 都환경국은 향후 이러한 지구온난화대책을 공론화해 중앙정부나 민간기업의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NGO 및 주민들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인터넷상으로 토론회를 실시하고, 리플릿을 지속적으로 발행할 예정이다. 都는 남아공에서 8월 하순 개막하는 세계환경정상회의 결과를 지켜본 후, 9월말까지 지구온난화대책을 확정지을 계획이다. (日本經濟新聞, 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