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역조례」전면개정 위해 주민의견 수렴 (시카고)
미국 시카고市는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1957년 제정한 이래 부분적으로만 수정해온「용도지역조례(Zoning Ordinance)」를 전면 개정키로 하고, 현재 시민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고 있다. 市가 중점을 두고 있는 조례 개정목적과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거지역의 부동산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주차문제를 유발하는 신규개발의 억제,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비주거 용도에 대한 보다 엄격한 규제 등을 포함한다. 둘째, 보다 편리한 상업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근린상업지역을 확대하되, 보행자 안전 및 교통문제 유발 방지를 위해 보다 엄격한 주차 진출입 규정을 모색한다.
셋째, 도시의 활력을 증진하고, 보행자에게 친근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건물 1층 벽면처리, 주차 진출입, 공개공지, 가로환경 조성 등에 관한 상세한 지침을 수립한다. 넷째, 다양한 교통수단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철역 및 버스정류장 주변에 복합용도를 군집(群集)시키고 건물로의 편리한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규정을 모색한다. 다섯째, 환경친화적인 조항을 도입하기 위해 대규모개발지역에 자전거주차장 등 환경적 요소를 적용하고, 건물녹화를 위한 다양한 조항을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일반시민들이 조례를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용도지역 도면을 인터넷상에 올리고 매뉴얼, 지침, 예시 등 다양한 자료를 첨부한다.
<a href=http://www.ci.chi.il.us/Mayor/Zoning/ordin_1.html>(www.ci.chi.il.us/Mayor/Zoning/ordin_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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