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내 정지차량에 벌금 부과 (런던)
등록일:
200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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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런던市는 앞으로 교차로내에 정차하고, 적신호시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에 대해 최소 80파운드의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市는 이를 위해 향후 2년 내에 폐쇄회로카메라를 교차로에 설치하고, 교차로 정체시에 반대편 교차로 구간에 적정한 진입공간이 없는데도 교차로로 진입하는 차량을 단속키로 했다.
그 동안 교통전문가들은 교차로내 정차가 주된 교통혼잡요인 중의 하나가 될 뿐만 아니라, 버스의 정시운행을 방해하고, 긴급대응이 필요한 구급차량의 통행을 저해한다고 지적해왔다. 그런데, 이러한 벌금부과계획에 대해 운전자협회가 격렬하게 반대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The Urban Transportation Monitor, 2001. 10.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