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비용 조달 위해「호텔稅」도입 추진 (동경)
등록일:
201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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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東京都 主稅局은 국제도시 東京의 매력을 증진시키고, 관광진흥에 필요한 비용을 조성하기 위해「호텔稅」를 도입키로 했다.「호텔稅」는 都가 자체적으로 징수하는 법정외 목적세 성격을 가진다. 都가 마련한「호텔稅」 도입안에 따르면, 「호텔稅」는 1박 숙박료가 1만엔 이상인 호텔의 투숙객들에게만 부과된다. 1박 숙박료가 1만~1만 5천엔 미만일 경우에는 투숙객 1인당 100엔, 1만 5천엔 이상인 경우에는 1인당 200엔이 부과될 예정이다.
「호텔稅」가 부과되는 숙박업소는 일본호텔협회나 시티호텔연맹에 가입된 都內 336개 호텔 중 36%에 해당하는 120개 호텔이며, 징수되는 세입 규모는 연간 15억엔 정도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호텔稅」는 뉴욕(Hotel Room Occupancy Tax), 파리(Taxe De Sejour), 싱가포르(CESS) 등에서도 도입, 시행되고 있다. 한편, 都의회는「호텔稅」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12월 4일 실시할 예정이다.
(<a href="http://www.metro.tokyo.jp/INET/KEIKAKU/SHOUSAI/70BB5100.HTM" target="_blank">www.metro.tokyo.jp/INET/KEIKAKU/SHOUSAI/70BB5100.HTM</a>)
(日經, 1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