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코니 정원」을 조성하여 전원도시 이미지 강화 (싱가포르)
등록일:
201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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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는 기존의 개발밀도 규정을 완화하여 주거용 건물에 발코니의 설치를 유도하고 있다. 이는 거주자들이 발코니에 소규모 정원을 만들도록 함으로써 ‘전원도시(Garden City)’라는 싱가포르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함이다. 기존의 법규는 발코니도 건물연상면적에 포함, 용적률을 계산할 때 발코니도 들어가도록 했으나, 최근에 개정된 법규는 발코니를 설치할 경우 기존에 허용된 최대용적률의 10% 한도 내에서 용적률을 할증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할증된 용적률은 발코니의 설치에만 한정되며, 장래 재건축시에는 할증 용적률이 소멸된다. 아울러 발코니가 공중정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적어도 2면 이상을 개방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발코니 정원」조성지침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빨래 건조나 설비시설을 포함하는 발코니는 용적률 할증이 적용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a href="http://www.ura.gov.sg/pr/text/pr29.html" target=_blank">www.ura.gov.sg/pr/text/pr29.html</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