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특성에 맞춰 탄력근무시간제 실시 (일본 : 히라타市)
등록일:
200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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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야마가타(山形)현 히라타(平田)시는 지난 4월부터 직원이 밤에 출근할 때에는 낮 근무시간에 자리를 비울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하기 시작했다. 이는 업무성격상 주로 밤에 일하는 직원이 많은 것을 고려한 제도이다. 아울러 직원의 건강도 배려하면서 야근수당도 줄이려는 목적도 있다. 이 제도는 市 직원들이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 사이에 출퇴근 및 휴식시간을 스스로 정해 하루 전까지 소속 부서장에게 신고하고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市는 직원들이 밤에 일해도 야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예산절감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사히신문, 4.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