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물질 유발하는 소형 소각로 사용 금지 (일본 : 이와테縣)
등록일:
2001.06.04
조회수:
880
일본 이와테(岩手)현은 오존층 파괴의 원인물질인 프레온가스와 다이옥신을 대량 배출하는 시간당 50kg 미만의 소각능력을 가진 소형 소각로의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환경오염방지조례'를 개정했다. 縣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들판의 건초·폐플라스틱·폐고무 태우기 금지, 폐자동차의 야적 규제, 주차시 공회전 금지 등의 조항을 신설했다. 아울러 기업의 환경보존노력을 기업 스스로 주민들에게 설명하도록 하는 의무조항을 추가했으며, 온난화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특정업체들을 대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삭감 계획을 수립 및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a href=http://www.kahoku.co.jp/NEWS/2001/05/11J_06.HTM>(www.kahoku.co.jp/NEWS/2001/05/11J_06.HTM)</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