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옥상 녹화시 용적률 할증 (동경)
등록일:
200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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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京都 도시계획국은 4월 1일부터 도시의 열섬현상을 억제하고 환경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주민들이 건물옥상을 녹화할 경우 그 면적만큼 용적률을 할증해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옥상녹화란 건물옥상에 수목이나 다년초 등을 재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특정 가구, 재개발지구계획, 고도이용지구, 총합설계제도를 통한 공공용지 정비와 도심 주거 확보시에만 용적률을 할증해 주었으나, 이번에 옥상녹화가 추가되었다. 할증되는 용적률은 건물옥상 녹화면적을 건물의 바닥면적으로 환산하여 산출하게 된다.
<a href=http://www.metro.tokyo.jp/INET/CHOUSA/2001/02/60B2S100.HTM>(www.metro.tokyo.jp/INET/CHOUSA/2001/02/60B2S100.HTM)</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