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정보 홈페이지를 통해 주차범칙금 납부 (뉴욕)
등록일:
2001.03.19
조회수:
1129
뉴욕市 재무부내 주차위반운영과(Division of Parking Violations Operations ; PVO)는 주차관련 정보제공 홈페이지를 개설, 市 전역의 주차에 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市의 주차 정책 및 법령, 주차가능지역 및 기타 주차장 관련정보뿐만 아니라, 주차위반 및 차 견인시의 대처방안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특히, 홈페이지를 통해 주차범칙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간을 내기 힘든 납부자들에게 편의성과 안전성을 제공하고 있다. 인터넷 납부기한은 30일로 제한했으며, 기한을 넘기게 될 경우 할증료를 부과하고 있다.
<a href=http://www.ci.nyc.ny.us/html/dof/html/pvomain.html>(www.ci.nyc.ny.us/html/dof/html/pvomain.html)</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