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배원을 쓰레기 '불법투기' 적발요원으로 활용 (일본 : 돗토리·신조우市)
등록일:
200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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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돗토리(鳥取)현 돗토리(鳥取)시는 오는 4월 1일부터「家電 리사이클법」이 시행되는 데 맞춰, 최근 우체국 직원이 가전제품 등 대형생활폐기물의 불법투기를 목격하면 당국에 알려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협정을 돗토리 중앙우체국과 체결했다. 또한 아이치(愛知)현 신조우(新城)시도 지난 2월 20일 '新城郵便局'과 협정을 맺고 집배원들로부터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기로 했다.
일본은 텔레비전이나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등의 폐기와 가스·석유 난로 등의 대형폐기물의 회수를 유료화하는「家電 리사이클법」을 4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어서 향후 불법투기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아사히신문, 2. 20, 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