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세금·벌과금「특별징수팀」구성 (시카고)
등록일:
201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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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市는 稅源과 稅率은 현재와 같이 유지하되, 법률을 지키지 않아 불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유발하거나 세금 및 벌과금을 체납한 시민․단체에 대해서는「특별징수팀(Taxpayer Cost Recovery Unit)」을 구성하여 체납 세금 및 벌과금을 철저하게 거둬들이도록 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한 2001년도 예산안을 최근 발표했다.
市는 내년부터 벌과금 체납자에 대한 추적 징수, 법규정을 지키지 않아 화재가 발생했을 때 건물 소유주에 대한 소방서비스 비용 청구 등의 조치를 통해 세금 및 벌과금 ‘체납자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다만, 시민의 법 준수를 환기하고 징수과정에서의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기 위해 대상자 청원에 의한 심사 후 면제조처, 강제 징수 등의 방법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a href="http://www.ci.chi.il.us/Mayor/news_press_taxpayerburden.html" target="_blank">www.ci.chi.il.us/Mayor/news_press_taxpayerburden.html</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