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고속도로 통행료 차등징수 (오사카)
등록일:
200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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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오사카 대도시권에서는 '56년에 제정된「도로건설특별법」에 따라 모든 도시고속도로에서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일반도로는 휘발유세와 기타 일반재정에서 건설자금이 조달되기 때문에 무료로 운영되지만, 자동차 전용도로인 도시고속도로는 정부의 지원 없이 전액 차용자금으로 건설되었기 때문에 유료로 운영되고 있다. 통행료는 공시된 통행료 징수기간(현재 40년 이하) 동안 건설비, 유지관리비, 차용액 이자 등을 회수할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되었다.
요금시스템은 한신고속도로의 경우 3개 노선 모두 거리기준요금시스템 대신 균일요금시스템을 적용, 입구에서만 요금을 징수하고 있다. 거리기준요금시스템을 적용할 경우, 입구와 출구에서 모두 정지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지체가 크고 톨 부스 설치 및 인력 배치 등으로 인해 추가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요금수준은 노선, 차종, 쿠폰 여부에 따라 차등 부과되며, 쿠폰을 이용할 경우 대략 20% 정도의 할인 혜택을 주고 있다.
<a href="http://210.155.83.178/english/info/ryoukin-e.html">(210.155.83.178/english/info/ryoukin-e.html)</a> 2000.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