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와 대형트럭 제한속도 동일적용 유지 (아리조나州)
등록일:
200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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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조나州 입법부는 도시간 지방도로에서 대형트럭의 제한속도를 승용차의 제한속도와 동일한 시속 75마일을 계속 유지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최근 州 교통부가 해당도로의 선형 및 기하구조, 교통량, 교통사고 자료, 실제 운행속도 등의 요소를 고려해 조사한 결과 승용차와 대형트럭이 다른 속도로 주행할 경우 잠재적 상충요소가 크고, 결과적으로 승용차와 대형트럭간에 교통사고를 증가시킬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州 입법부가 제한속도의 현행 유지를 발표하게 되었다. 州 입법부는 이번 발표를 통해, 대형트럭의 제한속도를 승용차보다 강화한 시속 65마일로 하는 것이 교통의 흐름 및 교통안전에 큰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해 이를「州교통법(HB 2256)」으로 입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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