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진입차량 요금 징수 추진 (동경) Clipboard Facebook Kakao Twitter 등록일: 2001.02.26 조회수: 1006 권호: 제10호분야: 도시교통 print 東京都는 최근 도심으로 진입하는 자동차를 대상으로 요금을 징수하는「Road Pricing」제도의 기본안을 마련했다. 규제대상이 되는 차량은 공공버스와 복지관련 차량을 제외한 전(全)차종이며, 요금징수시간은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이다. 都는 2003년 시행을 목표로 조례 제정을 서두르는 한편,「교통수요관리검토회의」에서 구체적인 시행방안에 대해 논의키로 했다. (讀賣新聞, 2. 1)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