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상인 및 구걸자 출입금지구역 지정 (올란도)
등록일:
2001.02.24
조회수:
1018
올란도시 의회는 조만간 도심지의 몇몇 지역을 대상으로 잡상인의 상행위 및부랑자의 구걸 행위를 금지하는 구역을 지정할 방침이다. 향후 이 제도가 시행되면 지정된 구역 내에서는 공연장 및 경기장 입장권 판매와 선전물 배포 등과 같은 행위가 금지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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