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직접 관리하는 '시민녹지제도' 운영 (동경)
등록일:
200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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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경도는 도시환경보전뿐만 아니라 지하수의 함양을 강화하고 홍수시의 우수유출에 의한 침수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2000년 녹지보전대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 중 시민이 참가하여 도시의 녹지를 보전하는 '시민녹지제도'도 운영중이다. 먼저 지방자치단체가 후보지를 조사해 적지를 선정하고 이 후보지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와 계약을 맺어 녹지를 조성하게 되며, 이 녹지는 그 지역의 주민에게 공개되어 주민이 직접 관리한다.
(동경도청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