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평등참여 기본조례' 제정 (동경) Clipboard Facebook Kakao Twitter 등록일: 2001.02.22 조회수: 877 권호: 제02호분야: 복지/문화 print '99년 6월 제정된 '남녀공동참여사회기본법'에 따라 동경도에서도 '동경도남녀평등참여기본조례'를 제정하여 지난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조례에는 都, 도민, 그리고 기업이 각각 해야 할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廣報 東京都, 5월호 제651호, 동경도정책보도실홍보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