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체납 기업 공개 프로그램 시행 (뉴욕)
등록일:
200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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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는 세금체납 기업들이 좀더 자발적으로 체납액을 청산하도록 촉구하기 위해 금년 3월 1일부터 10만달러 이상 세금을 체납한 기업들을 인터넷상에 공개하는 프로그램(Dilinquent Disclosure Program)을 시행하고 있다. 공개 내용에는 기업명, 체납액, 대표이사 성명, 회사 주소 등이 포함되어 있다.
<a href=http://www.ci.nyc.ny.us/html/dof/html/delinqnt.html>
(www.ci.nyc.ny.us/html/dof/html/delinqnt.html)</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