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층건물 건축높이 규제에 대한 권고기준 마련
등록일:
200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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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의 고층건물은 과거 유럽의 선도적 도시로서뿐만 아니라 경제적 성공의 상징으로서 시민 자긍심 발로의 매개체였다. 그러나 최근 고층건물이 도시 이미지와 스카이라인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인식됨에 따라 경관가치의 보호, 다양한 사회적·환경적 갈등 완화 차원에서 고층건물의 공간적 적재적소 배치를 위한 전략적 견해를 담은 권고기준이 마련되고 있다. 일례로 런던시(테임즈 강변 제외)의 경우 제안된 건물의 허용높이는 75m, 런던시와 테임즈 강변을 제외한 런던지역은 30m, 그리고 테임즈 강변에서는 25m 정도이며, 필요한 경우 전문가·정책결정자 회의를 통해 건물높이 규제기준이 실제 적용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
<a href=http://www.lpac.gov.uk/hb-adv.html>(www.lpac.gov.uk/hb-adv.html)</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