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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탄소 도시관리를 위한 온실가스 평가지표 개발 및 활용방안

등록일: 
2011.07.25
조회수: 
4450
저자: 
송인주,최유진
부서명: 
환경안전연구실
분량/크기: 
117Page
발간유형: 
정책
과제코드: 
2010-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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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icon 목차 (66.16 KB)
PDF icon 요약 (1.02 MB)
PDF icon 원본 (5.11 MB)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소비구조는 자원고갈을 가속화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급격히 증가시킴으로써 기후변화 등 다양한 환경문제를 낳고 있다. 이에 따라 선진국들은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는 녹색산업을 발전시키는데 집중하고 있으며 정부도 에너지사용 최소화,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부하 최소화를 녹색성장의 주요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의 시행에 따라 2010년 4월 14일부터 동법의 핵심제도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도”가 본격 시행되었다. 이 제도는 정부가 국가 배출량의 약 70%를 차지하는 600여개 배출업체(온실가스 다배출 및 에너지 다소비 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목표를 부과하고 이에 대한 실적을 점검·관리해 나가는 제도로, 이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 및 에너지 사용에 대한 정보가 체계적으로 관리됨에 따라 국가 온실가스 관리를 위한 주요한 토대가 될 전망이다. 배출업체에 대한 온실가스 관리와 함께 최근(2011년 2월) 정부는 온실가스 환경평가 확대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대표적인 내용은 온실가스 평가 대상을 확대하고 사전환경성검토단계에서도 평가를 실시하며 특히 흡수원 훼손영향 고려, 저감목표 설정, 저감대책 효과 정량화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러한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온실가스 항목 환경평가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하고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서울차원의 보다 적극적이고 지역특성을 고려한 저탄소 도시관리 기반구축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도시관리계획에서 온실가스와 관련한 규정은 각종 공간계획 및 환경계획의 수립지침에 일부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단위건물당 연간에너지 소비량이나 연간 CO2발생량이 대표적인 정량적 지표이며 도시관리계획이 에너지 수요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정성적으로 평가하고 있어 저탄소 토지이용을 위한 구체적인 지표는 없는 실정이다. 특히 온실가스배출과 관련한 사항은 에너지 측면에서만 검토하고 있어 간접적인 탄소배출억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탄소흡수원인 토양 및 식생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다.

이러한 가운데 2011년 3월 서울시는 도시관리계획 시 온실가스 검토를 의무화할 계획임을 발표했다. 즉 현재 모든 도시관리계획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환경성검토 시 선택항목이던 온실가스를 기본항목으로 변경하여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오는 하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

이 연구에서는 저탄소 도시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시재정비사업을 대상으로 사업지구 건물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식생·토양 등 탄소흡수원에 의한 저감량 등을 분석하고 온실가스관련 지표를 개발하여 향후 도시관리계획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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