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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共同住宅管理制度 改善方案

등록일: 
1995.12.31
조회수: 
3473
저자: 
장영희
부서명: 
도시계획연구부
분량/크기: 
0Page
발간유형: 
기본
과제코드: 
시정연 95-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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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도〕1995년
〔부 서〕도시게획연구
〔연 구 진〕장영희,홍선경,김도연,최윤경,이주희
[보고서절판]

〔연구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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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공동주택관리는 주로 「공동주택관리령」에 의존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300호
이상의 공동주택, 승강기 또는 중앙난방이 설치 주택단지를 주 관리대상으로 정하고
있음. 이 밖에 30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단지는 대부분 주민의 자체관리에 의존
하여 왔는데 최근 이들 소규모단지의 하자보수, 유지관리, 안전관리문제가 공동주택관
리의 새로운 과제로 등장하고 있음

- 최근 택지부족과 교통문제의 심화, 소득수준의 향상 등으로 일부 교통이 편리한 지역을
중심으로 재건축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으며 대략 건축 후 2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주민 합의과정을 거쳐 재건축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음. 그러나 재건축활동의
활성화는 소유주의 개발이익에 대한 기대를 부추킴으로써 역으로 기존 주택에 대한 시설
물의 개.보수를 루거나 하자를 방치하게 하고 시설물의 노후화를 촉진시키는 등 역작용
을 낳고 있음. 이러한 현상은 특히 입지가 양호한 저층아파트 지역에서 현저함

- 또한 공동주택은 소유주체 다양한 사유재산이면서 동시에 다수의 주민이 함께 생활하는
공동생활의 장이라는 점에서 향후 공동주택의 관리정책은 단지특성과 주민특성에 따라
공동생활의 규범 정비를 통해 주민의 자율적 관리기능을 강화하고, 행정적으로는 자치구의
관리.감독기능을 제고하기 위한 방향으로 법제도의 개선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음

- 현재 주로 자치관리에 의존하고 있는 약 10만여 세대의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물리적
인 계획수선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가 시급함. 건축물의 경우 장기적으로 유지관리가 이루어
져야 하며, 수선시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보험제도와 같은 사회적인
시스템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정책방안의 강구가 필요함

-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내 공동주택의 관리현황에 대한 조사자료와 자치단체, 소비자단체 등에
접수된 민원사항을 토대로 재 공동주택관리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개선방안
을 모색함. 지금 지 민간의 자율에 맡겨져 왔던 공동주택관리의 질적인 향상을 목적으로 민간의
자율적 기능을 강화하고 서울시 및 자치구 차원에서 필요한 기술적, 제도적, 행정적 관리정책 방
향을 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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