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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건축기준의 예외인정제도에 관한 연구

등록일: 
1995.12.31
조회수: 
3631
저자: 
구자훈
부서명: 
도시계획연구부
분량/크기: 
0Page
발간유형: 
기본
과제코드: 
시정연 95-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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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도〕1995년
〔부 서〕도시게획연구
〔연 구 진〕구자훈,정상혁,심교언,장동석,우영일
[보고서가격] 4,000원
〔연구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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硏究目的
- 융통성 있는 지역지구제 운영을 위한 제도체계의 개념 및 운영체계를 검토함
- 필지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예외인정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함

硏究方法 및 硏究內容
- 기존 지역지구제의 문제점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지역지구제의 유연적 운용의 개
념 및 유형 파악
- 일본 및 한국의 예외인정제도 및 운용체계 검토
- 자치구 자료습득, 인터뷰를 통하여 서울시의 적용특례제도 영실적과 사례검토
- 실무자 설문조사를 통하여 적용완화제도 적용예상사례, 집단적용완화구역 도입 및
기존 건축물 특례제도의 개선방향에 관한 검토
- 적용특례제도 개선방안 및 기존 지역지구제의 유연적 운영을 위한 개선방향 제시

硏究成果
- 유연적 지역지구제의 개념 및 유형 파악
- 적용특례제도의 개념, 적용판단 기준, 운영체계 검토
- 용특례제도의 적용은 776건이며 이중 적용완화제도는 미활성화 상태임
- 적용완화제도의 경우 적용원칙 및 절차의 불명확, 주민의견 수렴과정의 지나친 업
무부담, 인식부족의 문제가 있음
- 기존건축물 특례제도는 대지면적 최소한도 완화기준 및 주요 간선도로변 적 용의
경우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政策建議
- 적용완화제도 : 적용원칙을 법령에 명시하고, 주민의견수렴과정은 선별적으로 적용
하며, 건축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집단적용완화구역 개념을 도입
- 기존건축물특례제도 : 최소기준미달대지 규제의 경우 상업지역에는 융통성을 부여
간선가로변에는 특례적용을 엄격히 해야 함
- 지역지구 수정/변경시 명백한 과오와 변화의 원칙, 도시기본계획의 원칙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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