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영역 바로가기

현재 위치

연구보고서

수돗물 직결공급체계 도입에 관한 연구

등록일: 
1996.12.31
조회수: 
3696
저자: 
조용모
부서명: 
도시환경연구부
분량/크기: 
0Page
발간유형: 
기본
과제코드: 
시정연 96-R
다운로드
PDF icon 원본 (2.38 MB)

[년 도] 1996년
[부 서] 도시환경연구부
[연 구 진] 조용모, 이연희, 홍헌표
[보고서가격] 4,000원
[연구개요]
-----------------------------------------------------------------------------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수돗물의 직결공급체계의 도입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둘째, 직결급수의 도입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연구하는데 있다.

타당성 평가의 경우 정책적 평가, 수질 및 출수량 부족 등의 기술적 평가, 시민의
식 평가, 경제성 평가 등이 실시되었다. 또한 사례지역으로 금호빌라와 상계5단지
아파트를 선정하여 직접 직결급수를 도입·분석하였다.

제도적 개선방안으로는 직결급수의 도입이 가능하도록 건물층별 수압등 실무자가
이용할 수 있는 실시 지침 및 관련 법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① 직결급수는 상수도 공급과정의 안정성 확보 및 상수도 고급화정책의 기초가 될
것이다.
② 직수는 저수조 통과수 보다 수질이 비교적 양호하며 특히 잔류염소, 아연 등에서
직수가 저수조의 수질보다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③ 시민의식 조사결과 '수돗물의 직결급수체계의 도입을 적극 찬성한다'가 70.4%로
나타나 직결급수 도입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④ 경제적 편익면에서도 금호빌라의 경우 직결급수의 도입 시설비를 1년안에 회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복리 5%로 현재가치화하면 약 2,500만원의 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계 5단지 아파트의 경우, 경제적 편익이 복리 5%로 현재 가치화
하면 7,700만원이었다. 따라서 직결급수의 도입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직결급수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의 경우
① 기존건물에 직결급수 가능한 수압인 3층 1.7kgf/cm2, 4층 2.2kgf/cm2, 5층 2.7kgf
/cm2를 유지해야 한다.
② 소규모 저수조(10m3이하)를 가진 건물 등은 관련법 등의 개정없이 현행법 아래에서도
직결급수의 추진이 가능하므로 우선 시행해야 한다.
③ 저수조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건축법등 관련규정, 주택건설촉진법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서울시 급수조례도 예외 조항을 삽입할 필요가 있다.

제 3유형: 출처 표시 + 변경금지